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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종합보험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통한 지원을 받으세요. (경기도 이천시)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은 현금(보험) 지원 유형 중 하나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농기계와 안전재해에 대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서비스목적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농기계종합보험
– 농업인안전보험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가입신청(농업인)→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자부담분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청구 → 현지조사(필요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신청방법 : 보험가입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지참
– 보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 한 후 청약서 작성 및 국고, 지방비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 방문 전 지역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 요망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644-23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신청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들이 농기계의 소유나 관리를 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와 같은 12종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에는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나이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84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속하는 경영주인 농업인과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외국인근로자 포함)로 제한됩니다.

농업경영주 중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주를 말합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비서류로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각 보험 종류에 따라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지역 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시스템의 지원기관은 경기도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입니다. 문의처는 031-644-2317번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이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대한 간담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