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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배가 육성을 위한 지원 (경기도 가평군)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물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며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제한되지 않고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가들을 위한 소득 증대 지원 프로그램인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은 농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
서비스목적: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농업인
선정기준:
  • 저소득농업인지원
  • – 가평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소유농지가 3,000㎡ 이하인 농업인
  • –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세대원의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합계가 3천7백만원 이하인 농업인
  • – 주거환경개선, 소득증대사업, 농업용 자재구입 등의 사업을 총 사업비 300만원을 기준하여 50%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농업인지원: 가평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소유농지가 3,000㎡ 이하인 농업인
  • 기후변화대응 농업시설지원: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 지원
  •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5㎡, 9.9㎡ 크기의 저온저장고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80-476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 신청

경기도 가평군은 현물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배가 육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농업인에게 지원이 제공되며, 일정한 선정기준을 통해 선별됩니다.

선정 기준에는 가평군 내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고, 소유 농지가 3,000㎡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함께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의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합계가 3천7백만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거환경개선, 소득증대사업, 농업용 자재구입 등의 사업을 총 사업비 300만원을 기준으로 50%를 지원합니다.

또 다른 지원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시설을 지원해줍니다. 가평군 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1동 50%로 지원합니다.

또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도 지원합니다. 가평군 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5㎡, 9.9㎡ 크기의 저온저장고를 50%로 지원해줍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그리고 문의처는 아래 참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농가 소득배가 육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