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 현금(감면)으로 제공되는 농업용 면세유 농가부담분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농업용 면세유의 농가부담분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든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농가부담분 지원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농업용 면세유 농가부담분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업용 면세유 농가부담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면세유 지원대상 농기계를 동부산농협에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100원/ℓ) |
신청방법 | – 시군구 : 읍면 사무소 및 동부산농협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51-709-440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농업용 면세유 농가부담분 지원은 동부산농협에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등록된 농기계의 면세유 부담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상시로 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면세유를 받으려면 농업인이 동부산농협에 등록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등록된 농기계의 면세유 부담분을 100원/ℓ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읍면 사무소 또는 동부산농협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친환경농업과로 하시고,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과 접수기관의 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관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