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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치 (틀니) 지원 서비스 제공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치(틀니) 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의치(틀니)를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서비스목적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노인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 장애인 : 만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 기수혜자는 7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완전의치(틀니), 부분의치(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 부분의치(틀니) 제작 시 지대치 보철 지원(상·하악 최대 6개)
※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서
※ 방문 전 지원가능 여부 사전확인 필요(☎051-220-5938)
– 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노인복지관 대상자 추천 협조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구강보건실/051-220-593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신청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는 현금으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의치(틀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의치(틀니)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인 노인들과 만 50세 이상이며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이미 이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은 7년 경과 후에 재지원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완전한 의치(틀니)와 부분적인 의치(틀니)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부분적인 의치(틀니)를 제작할 때는 최대 6개까지의 지대치 보철도 함께 지원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에는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고, 신분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서와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단, 방문 전에 서비스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문의해야 합니다(☎051-220-5938).

두 번째 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관내 노인복지관에 대상자를 추천하여 협조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따로 명시되어 있으며, 문의는 구강보건실에서 가능합니다(☎051-220-5938).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이트 주소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입니다.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