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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나잠어업인들의 잠수병 진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지원(1인당 400,000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해양수산과/051-709-45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신청

기장군에 주민등록된 나잠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잠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되며, 한 명당 400,000원의 잠수병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나잠어업인으로 10년 이상 등록된 자 이외의 관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진료기관에서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군으로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청자는 진료기관에게 진료비 청구서와 진료 내역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의 상세 정보는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과(051-709-4524)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상기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관리되고 진행됩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