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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질병의 병원성과 감정 변화에 대한 이해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지원 유형인 꿀벌질병 병성감정 서비스는 꿀벌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제공하고 양봉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접수기관 별로 상이한 신청 기한이 있으니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 기한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꿀벌질병 병성감정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꿀벌질병 병성감정
서비스목적 꿀벌 질병을 진단을 통한 질병 조기검색 및 효율적 방제를 통한 양봉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지원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
  •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접수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꿀벌질병 병성감정 신청

기타 지원유형으로 꿀벌질병 병성감정이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꿀벌 질병을 조기에 검출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통해 양봉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상이하며, 이 서비스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양봉업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은 꿀벌 질병 발생이나 의심 농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국내 양봉농가의 질병 발생이나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과 치료 대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병성감정의뢰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문의처는 054-912-0744, 054-912-0743, 054-912-0746 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원한다면 아래의 신청 사이트 URL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꿀벌질병 병성감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