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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에서 생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신청 가능하며,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는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도와주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 신청하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목적
  •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지원대상에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를 당한 경우 등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도 지원 대상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며,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1,558,419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재산과 금융 재산에도 제한이 있으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에는 623,300원, 2인 가구에는 1,036,800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이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의 관리 아래 운영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