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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주민을 위한 일반지원사업 설명 (환경부)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지역의 일정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가구별 가계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지원 유형입니다.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현물
서비스명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지역의 일정자격을 갖춘 주민에게 가구별 가계생활비 등 지원
신청기한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실생활에 필요한 전기료·의료비·정보통신비 등 가구별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직접지원 시군구: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접수기관명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유역계획과
문의처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42-865-08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환경부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가구별 가계생활비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상수원 관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행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나 마을 주민들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수원 관리지역에 계속 주민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상수원 관리지역에 계속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에도 1회에 한정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 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 주민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이거나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에 속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간접지원과 직접지원으로 나뉘어집니다. 간접지원은 마을 단위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직접지원은 실생활에 필요한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등 가계생활비를 가구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간접지원의 경우 상수원 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나 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을 하면 됩니다. 직접지원의 경우 상수원 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유역계획과이며, 문의처는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로 전화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환경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