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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번 블로그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원되는 이 사망위로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

※ 지급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1부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구비서류
  1.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2.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5.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2-901-66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 형태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가장 우선되는 유족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이 지원의 목적은 국가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이 받은 공로에 대한 보상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1년 이상 강북구에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이 지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지급액은 20만원입니다. 이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가장 우선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가 우선되며, 세 번째로는 1부모가 우선되게 됩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주소지가 속한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서류로는 사망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 그리고 신청인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관리되고 접수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