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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주민생활복지과/02-3153-88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들의 위로와 보호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주민등록지가 마포구이며, 실제로 거주한 사람들입니다.

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며, 신청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사망자의 유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신청인의 명의가 기재된 통장 사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는 마포구에서 접수되며, 문의처는 주민생활복지과로 전화를 걸어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관되어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들에게 보호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