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민생활복지과/02-3153-880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들의 위로와 보호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주민등록지가 마포구이며, 실제로 거주한 사람들입니다.
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며, 신청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사망자의 유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신청인의 명의가 기재된 통장 사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는 마포구에서 접수되며, 문의처는 주민생활복지과로 전화를 걸어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관되어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들에게 보호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