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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비스는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0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 월 5만원 현금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3-737-26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다양합니다.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는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에는 만약 6.25참전자 또는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도 해당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은 서비스에서 별도로 공지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보훈영예수당이 있으며,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사망 위로금도 있으며, 보훈영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20만원의 1회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서비스에서 별도로 공지되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연락하거나 033-737-26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공지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