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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임시주거지원 프로그램 (경기도 양평군)

기타, 기타(상담), 시설이용을 위한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이라는 서비스가 상시신청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서비스명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서비스목적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시군구 : 양평군청 복지정책과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70-21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신청

지원유형: 기타, 기타(상담), 시설이용

서비스명: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이 서비스는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에 임시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거 위기 가구는 기초 생활수급자, 장기 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주거를 잃은 사람들 및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신청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양평군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주거 위기 가구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임시 주거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 기관, 문의처 등의 세부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문의처: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31-770-2117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