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타(상담), 시설이용을 위한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이라는 서비스가 상시신청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
서비스명 |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
서비스목적 |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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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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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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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770-211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지원유형: 기타, 기타(상담), 시설이용
서비스명: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이 서비스는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에 임시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거 위기 가구는 기초 생활수급자, 장기 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주거를 잃은 사람들 및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신청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양평군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주거 위기 가구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임시 주거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 기관, 문의처 등의 세부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문의처: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31-770-2117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