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가정을 위해 제공되는 출산 지원금입니다.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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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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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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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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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기장읍/051-709-5145 || 장안읍/051-709-2497 || 정관읍/051-709-2831 || 일광읍/051-709-5201 || 철마면/051-709-279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장군에서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모 또는 모가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의 신청기한은 새로운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의 금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100만원을,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산지원금의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출생증명서, 장애인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지원금의 신청서는 기장군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신청서이며, 접수는 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일광읍, 철마면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