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장애인 가정을 위한 출산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가정을 위한 출산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현금 지원유형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가정을 위해 제공되는 출산 지원금입니다.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기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장애인본인명의예금통장
구비서류
  • 기장군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신청서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기장읍/051-709-5145 || 장안읍/051-709-2497 || 정관읍/051-709-2831 || 일광읍/051-709-5201 || 철마면/051-709-279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

기장군에서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모 또는 모가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의 신청기한은 새로운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의 금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100만원을,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산지원금의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출생증명서, 장애인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지원금의 신청서는 기장군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신청서이며, 접수는 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일광읍, 철마면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