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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 단지를 조성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서비스목적: 과수인공꽂가루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국산꽃가루 생산 유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서비스목적: 과수인공꽂가루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국산꽃가루 생산 유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농협(품목, 지역)
  •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등
선정기준: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채취단지기반조성
  •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 관리시설 설치 등
신청방법: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수인공꽂가루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국산꽃가루를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 가능한 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특히 사과·배 주산지 농협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됩니다. 또한,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 등록,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채취단지 기반 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입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시·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입니다.

접수기관은 해당 시·군·구청이며,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공고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되는 것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