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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을 위한 농지매입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현금(융자)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을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을 지원하여 경영회생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서비스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서비스목적 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지원
신청기한 연중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기준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지원내용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0억원, 농업법인 15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접수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신청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는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법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지와 시설을 매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농지의 매입가격은 해당 지역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시설의 매입가격은 임대기간 만료 시점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한도는 부채 금액의 100% 이내로 제한되며, 농업인의 경우 10억원, 농업법인의 경우 15억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임대료는 농지의 경우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시설의 경우 매입 시설가격의 1%로 책정됩니다.

농지와 시설의 임대 기간은 7년이며,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농지의 환매 가격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시설의 경우는 당초 매입가격으로 환매 가격이 결정됩니다.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필요한 서류로는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와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하고 있으며, 문의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