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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현금으로 지원되는 혜택 중 하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3일부터 1월 2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서비스목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신청기한 2023.01.13~2023.01.27
지원대상
  •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 모국방문 지원 3년이상 평창군에 거주한 다문화가정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5년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가정
– 운전면허 취득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 : 1가정 최대 330만원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 1인 최대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모국방문 지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운전면허증 사본, 수강증, 학원비 영수증, 통장사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17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신청

평창군은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2023년 1월 13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이며, 이 서비스는 평창군 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5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 가정입니다. 둘째, 결혼이민자 중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최대 33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 가정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최대 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모국방문 지원) 및 운전면허증 사본, 수강증, 학원비 영수증, 통장사본(운전면허 취득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가족복지과에서 운영되며, 문의사항은 033-330-21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한 사이트 URL은 따로 제공될 것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