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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 기한은 시, 군, 구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해주세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물
서비스명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서비스목적
  •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신청

기타 및 현물 지원 유형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 중 LPG호스로 인해 가스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속배관으로 교체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서민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서비스 신청기한은 개별 시ㆍ군ㆍ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물이며, 자부담 비용은 일반적으로 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금속배관으로의 교체 및 퓨즈콕 등의 안전장치 설치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이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이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