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분야에서 현금(감면)이나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팜 온실 신축을 위해 ICT융복합 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FTA 등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농산물 생산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되는데, 신청은 농식품부 누리집이나 지자체에서 지원 신청 기간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지원유형 | 현금(감면)||현금(융자) |
서비스명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
서비스목적 | ICT융복합 기술 적용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을 지원하여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기반 구축 |
신청기한 |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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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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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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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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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
접수기관명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팜 온실의 신축을 위해 ICT융복합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FTA와 같은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공급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농식품부의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 시기가 공지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소와 화훼를 재배하고 수출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지원합니다. 농업인의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생산자단체의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조직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은 지원시설 규모가 0.3ha에서 2.0ha 사이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배 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의 온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5ha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지는 12년 이상 장기임대하였거나 소유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비는 이미 확보되었거나 확보가능해 사업 착수가 즉시 가능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 온실의 신·개축 비용을 보조하고 융자로 지원합니다. ICT 융복합 시설에는 센서, 영상, 제어장비, 정보시스템 등이 포함되며, 연계 시설에는 관수관비장비(양액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가 포함됩니다. 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고재원인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 비용의 20%를, 융자는 30%를, 지방비는 30%를, 자부담은 20%를 맡게 됩니다. 융자금리는 고정금리(2.0%)와 변동금리(시중금리 * -2.0%)로 이루어져 있으며, 3년의 거치 기간과 7년의 분할상환 기간이 적용됩니다. 대출은 농협은행을 포함한 농·축협에서 취급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접수 시에는 사업계획서와 사업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접수기관과 문의처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이며, 유의사항과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