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선 등 선박에 전용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를 설치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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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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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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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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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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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어선안전조업국, 각 회원조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본부, 각 지부) |
문의처 | 수협중앙회/02-2240-3441, 2313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 유형은 e-Nav 선박 단말기 구매 비용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선 등 선박에 지능형 해상 교통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e-Nav 선박 단말기를 지원합니다. 주요 목적은 해양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 기한은 언제든지 상시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과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일반화물선, 기타선 등의 비어선이 포함됩니다. 다만, 원양이나 내수면 종사 어선, 부선, 외항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발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선박법이나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선박법이나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선박(어선)의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선한 선박입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은 지능형 해상 교통 정보 서비스 단말기인 e-Nav 선박 단말기의 구매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구매 비용에서 일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수협 중앙회와 한국해양교통안전 공단으로 “e-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 보급 사업”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선의 경우 선박 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 필증 중 하나와 어선 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어선의 경우 선박 국적증서와 선박 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수협 중앙회(어선 안전 조업국, 각 회원 조합)과 한국해양교통안전 공단(교통안전 본부, 각 지부)입니다.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는 수협 중앙회의 02-2240-3441, 2313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 공단의 044-330-2331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관 기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