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 서울 종로구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안전도시과/02-2148-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