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울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현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유형
현금
👤
지원대상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
🏢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내용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지원대상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전화문의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 자주 묻는 질문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는)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직접입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