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위문 - 서울 종로구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신청기한
명절, 어린이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명절, 어린이날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