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지원내용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지원대상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선정기준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