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지원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3만 원
● 을지 : 52만 5,000원
● 충무 : 52만 원
● 화랑 : 51만 5,000원
● 인헌 : 51만 원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