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공로수당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신청기한
상시신청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지원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46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지원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