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공로수당 -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현금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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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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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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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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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가보훈부

지원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46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지원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주 묻는 질문

4·19혁명공로수당은(는)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국가보훈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46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가보훈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