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 국가보훈부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과목)의 수강료 일부 지원

현금 국가보훈부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과목)의 수강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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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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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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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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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가보훈부

지원내용

○ 6급이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
-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 지원하되,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과정확인: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제도 > 취업수강료 참고

○ 신청대상: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제출
-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 제출
* 단, 응시서류는 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관련 서류에 한정하여 인정

○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총 300만원 한도(연간 150만원 한도)
- 유족 및 자녀: 총 150만원 한도(연간 75만원)

○ 주의사항 : 보훈(지)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여부, 한도액, 지원과정 등 필수 확인
- 국가보훈부 포함 타 기관(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 지원 불가

지원대상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선정기준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은(는)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국가보훈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6급이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 -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 지원하되,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과정확인: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제도 > 취업수강료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가보훈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