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 행정안전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현금 행정안전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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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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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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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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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행정안전부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 자주 묻는 질문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은(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직접입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안전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