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 산업통상부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접수기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