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 산업통상부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기타||현물 산업통상부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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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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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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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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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접수기관

주민센터

❓ 자주 묻는 질문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은(는)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산업통상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현물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산업통상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