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지원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지원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접수기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