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 방위사업청 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현금(융자) 방위사업청
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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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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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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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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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방위사업청

지원내용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화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53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는)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방위사업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융자)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방위사업청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방위사업청/02-2079-6453(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