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 국토교통부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상담/법률지원||현물 국토교통부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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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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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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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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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지원내용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지원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접수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자주 묻는 질문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은(는)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담/법률지원||현물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