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 국토교통부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현물 국토교통부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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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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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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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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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접수기관

시·군·구청

❓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은(는)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물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