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국가유산청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국가유산청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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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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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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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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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가유산청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접수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 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은(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국가유산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가유산청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