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기타(교육) 농림축산식품부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지원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
신청기한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내용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전화문의

농식품부/044-201-2139

❓ 자주 묻는 질문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교육)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농식품부/044-201-2139(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