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지원내용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전화문의
농식품부/044-201-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