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현금 농림축산식품부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1~10년간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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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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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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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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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내용

○ 농지이양 은퇴직불
- 가입연령: 65~84세 고령 농업인
- 기입요건: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지급대상 농지: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
- 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 지급기한: 1~10년간, 85세까지

지원대상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선정기준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24||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 자주 묻는 질문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은(는)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농지이양 은퇴직불 - 가입연령: 65~84세 고령 농업인 - 기입요건: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지급대상 농지: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 - 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 지급기한: 1~10년간, 85세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24||한국농어촌공사/1577-7770(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