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등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신청기한
매년 1~2월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내용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등
지원대상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선정기준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1~2월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974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