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등

현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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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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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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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매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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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내용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등

지원대상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선정기준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1~2월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974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은(는)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홍보 등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매년 1~2월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974(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