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현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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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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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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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전년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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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선정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전년도 8월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접수기관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 자주 묻는 질문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은(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전년도 8월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