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현금||현금(융자) 농림축산식품부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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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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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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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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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미정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접수기관

시·군·구청

❓ 자주 묻는 질문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은(는)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현금(융자)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미정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