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 농림축산식품부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현금 농림축산식품부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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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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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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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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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지원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접수기관

시·군·구청

❓ 자주 묻는 질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은(는)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