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지원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연중
전화문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