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현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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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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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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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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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연중

전화문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은(는) ○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연중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