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약품 등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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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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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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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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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지원대상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접수기관

시·군·구청

❓ 자주 묻는 질문

예방약품 등 지원은(는)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타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