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