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GAP인증 생산 농업인,소비자,유통업자등에게
지원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지원대상
○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선정기준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054-429-4149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