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 농림축산식품부 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청과)

현금(융자) 농림축산식품부
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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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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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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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매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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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내용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지원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선정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3월

전화문의

농협중앙회/02-2080-6796

접수기관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 자주 묻는 질문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은(는) ○ 청과부류 공판장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융자)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매년 3월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농협중앙회/02-2080-6796(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