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현금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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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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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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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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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접수기관

시·군·구청

❓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은(는)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입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