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계열화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지원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전화문의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접수기관
농협경제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