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계열화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현금(융자) 농림축산식품부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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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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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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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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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전화문의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접수기관

농협경제지주

❓ 자주 묻는 질문

인삼계열화지원은(는)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융자)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매년 3월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농협경제지주/02-2079-8267(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