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현금(감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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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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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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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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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협중앙회/02-2080-8528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자주 묻는 질문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는)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감면)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농협중앙회/02-2080-8528(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