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이용권 농림축산식품부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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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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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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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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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지원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선정기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1

접수기관

시·군·구청

❓ 자주 묻는 질문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은(는)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용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1(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