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 농림축산식품부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현금(융자) 농림축산식품부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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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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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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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2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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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월 이내

전화문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접수기관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은(는)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금(융자)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월 이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aT 정책금융부/061-931-1141(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