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서비스(의료)||현금 농림축산식품부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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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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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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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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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접수기관

시·군·구청

❓ 자주 묻는 질문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은(는)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비스(의료)||현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을(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